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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초오이
a가구.. 2011/07/03일 매매(시골이라 부모님이 거주 중.. 동일세대 아님.. 등본따로 되어 있음
b가구..2016/10/19일 매매(본인가족 거주)
b가구..2026/09/29일 매도(부부 공동명의 임)
c가구..2026/09/29일 매매(공동명의)
a가구를 부모님에게 돈받고 매도하면? 2주택이 안되는건지!
양도소득세 2주택으로 계산해 보니 620만원 정도 나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a주택에 부모님이 거주중이라 하여도 본인 소유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c주택 양도 전 a주택을 부모님께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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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실제 별도로 거주하는 별도세대인 부모님에게 돈받고 양도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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