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2주택 인가요? 양도세신고 때문에..

a가구 2011년07월13일 매매(시골이라 부모님이 계속 거주 중)

b가구 2016년10월19일 매매

b가구 2026년09월29일 매도

c가구 2026년09월 29일 매매

양도세신고 때문에 고민중입니다

1가구 2주택 인거죠?

a가구를 부모님 명의로 돌려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A와 C 주택을 소유를 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까지 2년 거주(규제지역) 또는 보유(비규제지역)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1가구 2주택자일 경우 조정지역 부동산을 매도를 하게 되면 20%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게 되므로 한 주택을 매도나 증여등을 통해서 주택수를 줄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증여 시 증여세와 취득세등을 판단을 해서 가장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A,B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로 볼수 있고, B주택을 매도하면서 C주택을 매수하기에 B주택 양도세 기준은 1세대 2주택으로써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주택 양도비과세를 원하시면 A주택을 먼저 매도하거나 부모님께 양도를 하는 방법이 맞을듯 보이긴합니다. 특히 B주택 양도차익이 크다면 고려대상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b주택을 매도한 후에 c주택을 매입하면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a주택을 먼저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1가구 2주택으로 보입니다.

    A를 부모님 명의로 바로 돌리는 건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증여세, 취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상 본인과 부모님이 동일 세대라면 a주택과 b주택은 1세대 2주택으로 합산되어 b주택 매도시 양도세과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주택을 부모님 명의로 중여하는 것은 증여세와 취득세 등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절세 실익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매도 전에 해당 주택들이 농어촌주택 특례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전문가에게 검토받아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