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사업주에게 연락하지 않고 노동청에 바로 접수해도 될까요?

미용샵에 프리랜서로 계약.. 근무는 1년1개월 근무

근로자성으로 근무함..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하고 퇴직금은 받지 않겠다고 함..

근데 퇴사 후 전 근무지에서 좋지못한 상황이 생김..

열받아서 퇴직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전 사업주랑은 연락하기도 싫음.. 그래서 바로 노동청에 접수하려고 하는데 일이 시끄럽게 되지는 않을지 고민되서 물어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바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진정을 넣게 되면 감독관의 대질조사를 통해 사건이 진행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자성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함에 있어 반드시 사업주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곧바로 진정을 접수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에 있어 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 해당하고

    2. 1년 1개월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4. 진정을 제기하기전 사용자에게 통보해도 되고 통보하지 않고 진정을 바로 제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5. 주의할 점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지급명령만 할 뿐 결국 퇴직금을 지급할 사람은 사업주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연락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퇴직금을 퇴사 후에 포기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다면 신고해도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