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 해당하고
2. 1년 1개월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4. 진정을 제기하기전 사용자에게 통보해도 되고 통보하지 않고 진정을 바로 제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5. 주의할 점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지급명령만 할 뿐 결국 퇴직금을 지급할 사람은 사업주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