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관대한김치만두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두가지 중에 더 가성비 있는 노트북 골라주세용안녕하세요두개의 노트북 고민중인데가격이 거의 비슷해서 뭘 사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용도는 대표적으로스케치업, 앤스케이프, 오토캐드, 포토샵입니다.이유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원경매 배당 배제 당할 가능성 + 주소지변경안녕하세요 모든 세대가 구분등기 되어있는 다세대주택 거주중입니다.201호를 불법쪼개기 한 204호(201호의 일부) 거주중.(등기상에는 201호만 존재함)계약서상 '201호(우측두번째204호)'전입신고 '204호'임차권등기 '201중 일부204호' 로 완료201호가 강제경매집행돼서 배당신청은 했는데전세입자로 인정받아 한푼이라도 배당받을수있을지 모르겠네요.건물낙찰 후 배당배제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 하나더 궁금한게 있는데 201호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한 분은 203호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등기내용을 보면 주소가 201호로 바뀌었고,201호 중 일부203호로 등기했습니다.제 주소는 204호를 그대로 유지한채로 201호 중 일부204호로 등기하였고요.왜 201호로 바꿨을까요 ?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불법쪼개기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주택임차권등기 질문드립니다。201호를 5개 호실로 불법쪼개기 한 204호에 거주중인데요。2번등기는 203호 세입자(현재는 거주X)가 임차권등기한 것인데、그분의 주소지는 201호로 되어있습니다。3번등기는 204호에 거주중에 제가 등기한 것인데、제 주소지는 204호로 되어있습니다。201호에 임차권등기를 한 것인데제 주소지도 201호로 변경해야할까요 ¿변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변경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시송달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대해 궁금한점안녕하세요 계약만료시점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묵시적계약상태에서8.1일 문자로 계약해지통보8.2일 집주인에게서 전화와서 통화했고 부동산에 내놔보겠다고함 그이후로 부동산이나 집주인, 집보러온사람 아무도없었음 8.26 집주인전화옴-집이안나간다고함(보러온사람도없음) 8.24 1차내용증명-폐문부재 반송9.4 2차내용증명-폐문부재 반송집주인은 본인이 연락하고싶을때만함카톡보내면읽음, 답장은 없음. 전화는안받음.이런상황인데공시송달을 진행하게되면 송달완료시점에 계약해지의사가 표시된걸로 간주되어 그때부터3개월후 계약만료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추후 전세금반환소송 등 민사및형사진행예정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야 진행할수있는데지금 제 상황에서 계약만료 시점은 10.31일인데 공시송달을 보내는게 맞을까요 보내게되면 계약만료시점이 송달된시점으로 바뀌게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생빌라 불법쪼개기 원룸 최우선변제권안녕하세요거주중인 건물이 2종근린생활시설이고, 건물주는 1명.등기에는 201호만 존재하고, 불법쪼개기 된 204호에 거주중입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았으나, 전입신고를 204호로 했습니다.주거용으로 사용중입니다.해당건물 경매로 넘어갔을때, 배당요구 한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 적용되고,배당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최초근저당 당시 소액임차인기준 보증금 기준에는 충족됩니다.혹시 안된다면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다른 소송의 여지도 있나요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할 때 궁금한 부분등기상 2층은 201호만 존재하고, 불법쪼개기 해서 201~205호까지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놓았습니다.이사 나간다고 말하고 3개월이 지난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몇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요.1. 묵시적갱신상태인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건물주에게 이사통보를 하고 3개월부터 가능한가요? 그 전에는 신청이 불가한가요.2. 계약서상 주소 '201호(우측두번째204호)' 인데,전입신고는 '204호' 로 되어있습니다. 이부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때 문제없을까요 ?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계속 현재 집에서 거주해도 상관없나요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 간단한거부터 용어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ex : 내용증명발송,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5.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기간동안 저는 이사를 못가고, 이집에 살아야하는데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가 있을까요 ?
- 부동산경제Q. 다세대주택 쪼개기 호실 불법건축물 신고현재 등기상에는 201호만 되어있고불법으로 쪼개긴 한 204호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불법건축물로 신고 하게되면 시청에서 조사가 나오고 벌금과 시정명령이 떨어지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1. 건물주연락두절일때 일정기간후 세입자 쫓겨나는지2. 건물주 연락돼서 원복시킨다고 보증금 나중에 준다고하고 세입자를 내보낼수있는지3.보증금을 받지못한 세입자가 나가지 않았는데 강제로 철거가 가능한지
- 민사법률Q. 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절차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보증금을 기간내에 못받을시 법적으로 진행해도 권리를 보장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건물주가 한명인 건물 2층 204호 거주중.-건물은 업무건물 용도.-2층을 5칸으로 쪼개서(불법) 201-205호까지 있음.-등기상에는 201호만 존재함.-본인은 204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음.-등기상에는 201호만 존재함.-계약서 상에는201호(우측두번째204호)라고 표기되어있음.-건물주도장찍힌 계약서와 전세금 영수증있음.-전세보증금 이사당일 건물주가 아닌 전 세입자에게 이체.-전 세입자에게 이체한 내역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