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쪼개기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차권등기 질문드립니다。
201호를 5개 호실로 불법쪼개기 한 204호에 거주중인데요。
2번등기는 203호 세입자(현재는 거주X)가 임차권등기한 것인데、
그분의 주소지는 201호로 되어있습니다。
3번등기는 204호에 거주중에 제가 등기한 것인데、
제 주소지는 204호로 되어있습니다。
201호에 임차권등기를 한 것인데
제 주소지도 201호로 변경해야할까요 ¿
변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변경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으로 쪼개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이 임차권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