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하려는 집에 집주인이 세대주로 되어있답니다. 문제없을까요.
월세 임대하려는 집으로 집주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월세 임대하려는 집으로 전입신고가 되나요? 된다면 주소는 같지만 각각에 행정상으로 세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럴 경우 집 관련 문제나 다른 문제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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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하려는 집으로 집주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월세 임대하려는 집으로 전입신고가 되나요? 된다면 주소는 같지만 각각에 행정상으로 세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럴 경우 집 관련 문제나 다른 문제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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