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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관대한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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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배당 배제 당할 가능성 + 주소지변경

안녕하세요

모든 세대가 구분등기 되어있는 다세대주택 거주중입니다.

201호를 불법쪼개기 한 204호(201호의 일부) 거주중.

(등기상에는 201호만 존재함)

계약서상 '201호(우측두번째204호)'

전입신고 '204호'

임차권등기 '201중 일부204호' 로 완료

201호가 강제경매집행돼서 배당신청은 했는데

전세입자로 인정받아 한푼이라도 배당받을수있을지 모르겠네요.

건물낙찰 후 배당배제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

하나더 궁금한게 있는데 201호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한 분은

203호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등기내용을 보면 주소가 201호로 바뀌었고,

201호 중 일부203호로 등기했습니다.

제 주소는 204호를 그대로 유지한채로 201호 중 일부204호로 등기하였고요.

왜 201호로 바꿨을까요 ?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