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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관대한김치만두
제법관대한김치만두

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절차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기간내에 못받을시 법적으로 진행해도

권리를 보장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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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한명인 건물 2층 204호 거주중.

-건물은 업무건물 용도.

-2층을 5칸으로 쪼개서(불법) 201-205호까지 있음.

-등기상에는 201호만 존재함.

-본인은 204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음.

-등기상에는 201호만 존재함.

-계약서 상에는

201호(우측두번째204호)라고 표기되어있음.

-건물주도장찍힌 계약서와 전세금 영수증있음.

-전세보증금 이사당일 건물주가 아닌 전 세입자에게 이체.

-전 세입자에게 이체한 내역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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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지급에 대해서는 입증이 가능할 것인데 같은 호실에 여러 권리자가 있는 형태이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201호의 다른 임차인들과의 우선순위나 해당 건물의 시세 근저당권 설정 내용 등을 확인해서 판단해야 하고 그와 별개로 당연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