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대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계약만료시점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묵시적계약상태에서
8.1일 문자로 계약해지통보
8.2일 집주인에게서 전화와서 통화했고 부동산에 내놔보겠다고함
그이후로 부동산이나 집주인, 집보러온사람 아무도없었음
8.26 집주인전화옴-집이안나간다고함(보러온사람도없음)
8.24 1차내용증명-폐문부재 반송
9.4 2차내용증명-폐문부재 반송
집주인은 본인이 연락하고싶을때만함
카톡보내면읽음, 답장은 없음. 전화는안받음.
이런상황인데
공시송달을 진행하게되면 송달완료시점에
계약해지의사가 표시된걸로 간주되어 그때부터3개월후
계약만료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추후 전세금반환소송 등 민사및형사진행예정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야 진행할수있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 계약만료 시점은 10.31일인데
공시송달을 보내는게 맞을까요
보내게되면 계약만료시점이 송달된시점으로 바뀌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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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사 전달을 위한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공시송달을 진행하셔야 맞습니다.
공시송달을 진행하였다고 법적으로 그때부터 해지 의사가 전달되었다고 강제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추후에라도 통화나 문자로 그 앞선 시기의 계약해지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8월 1일에 계약해지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내용 증명을 추가로 보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