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제법관대한김치만두
제법관대한김치만두

공시송달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대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계약만료시점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묵시적계약상태에서

8.1일 문자로 계약해지통보

8.2일 집주인에게서 전화와서 통화했고 부동산에 내놔보겠다고함

그이후로 부동산이나 집주인, 집보러온사람 아무도없었음

8.26 집주인전화옴-집이안나간다고함(보러온사람도없음)

8.24 1차내용증명-폐문부재 반송

9.4 2차내용증명-폐문부재 반송

집주인은 본인이 연락하고싶을때만함

카톡보내면읽음, 답장은 없음. 전화는안받음.

이런상황인데

공시송달을 진행하게되면 송달완료시점에

계약해지의사가 표시된걸로 간주되어 그때부터3개월후

계약만료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추후 전세금반환소송 등 민사및형사진행예정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야 진행할수있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 계약만료 시점은 10.31일인데

공시송달을 보내는게 맞을까요

보내게되면 계약만료시점이 송달된시점으로 바뀌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사 전달을 위한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공시송달을 진행하셔야 맞습니다.

    공시송달을 진행하였다고 법적으로 그때부터 해지 의사가 전달되었다고 강제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추후에라도 통화나 문자로 그 앞선 시기의 계약해지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8월 1일에 계약해지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내용 증명을 추가로 보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