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대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계약만료시점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묵시적계약상태에서
8.1일 문자로 계약해지통보
8.2일 집주인에게서 전화와서 통화했고 부동산에 내놔보겠다고함
그이후로 부동산이나 집주인, 집보러온사람 아무도없었음
8.26 집주인전화옴-집이안나간다고함(보러온사람도없음)
8.24 1차내용증명-폐문부재 반송
9.4 2차내용증명-폐문부재 반송
집주인은 본인이 연락하고싶을때만함
카톡보내면읽음, 답장은 없음. 전화는안받음.
이런상황인데
공시송달을 진행하게되면 송달완료시점에
계약해지의사가 표시된걸로 간주되어 그때부터3개월후
계약만료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추후 전세금반환소송 등 민사및형사진행예정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야 진행할수있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 계약만료 시점은 10.31일인데
공시송달을 보내는게 맞을까요
보내게되면 계약만료시점이 송달된시점으로 바뀌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