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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전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

문자로 종료 3개월전에 이사갈거라고 얘기했고 집주인도 알았다 부동산내놓겠다고 답왔고요

그뒤로 아무연락도없고 집보러도안오고 네이버부동산같은곳에서 안올라와서 다시 물어보니

매매로 내놓았다고하는데 매매조차 전 아예 안보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어딘지 알려주지도않고

부동산한테 제 연락처를 안알려줬대요 본인이 연락오면 알려주겠다면서요

계약종료 한달남은 시점이고 저는 이사갈집이랑 다 알아봤고 계약서 쓰기 직전인데 이얘길 했더니

부동산에서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확답문자를 받으라길래 어제 문자로 이사일정잡혔고 몇월 몇일 몇시까지 보증금 반환 가능하냐고 문자 보냈는데 읽기만하고 답장을 안해요

하루지난 오늘 전화해도 받지도않구요

지금사는곳이 전세계약할때보다 가격이 많이떨어져서 사실상 전세금의 60~70%가격대까지 내려왔어요

대출안받고 보증금+현금으로 이사가려했는데 이러면 최악의상황대비해서 대출을 미리 받아놓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이사가야겠죠?

보증금안돌려주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하고 또 뭐 이것저것 뭘해야할까요?

마냥 기다릴수많은없고 연락도없어서 불안한데 미리 내용증명 보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에서는 계약 종료 전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고, 오히려 현 단계에서 보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미 임대차 종료 의사 표시가 있었고 임대인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일정에 대한 회피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단순 대기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후속 절차를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종료 통지와 내용증명의 법적 의미
      문자 메시지를 통한 계약 종료 통지도 유효하게 평가될 수 있으나, 분쟁 발생 시 입증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종료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 시점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는 수단으로,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발송 자체에 제한은 없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에서는 향후 지연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및 이사 진행 전략
      계약 종료 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이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종료일 이전에 등기 준비와 자금 계획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보증금 반환 불확실성이 높다면 대출을 통한 유동성 확보도 검토 대상이 되며, 임차권등기 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로 주거 이전이 가능합니다.

    • 추가로 준비할 조치와 유의사항
      내용증명에는 계약 종료일, 주택 인도 의사, 보증금 반환 기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종료일 경과 후에도 미반환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 회피 정황, 문자 기록, 부동산 미등록 상태 등은 모두 보조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절차를 앞당겨 준비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상적으로 반환이 되어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하시고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별개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임대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