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22.10.08
전세만기 끝나가는데 집주인이랑 연락이 잘 안될때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23년 1월에 전세만기가 끝나가서

처음 연락했을땐 미리 집 뺀다고 집주인한테 문자랑 카톡으로 얘기하고 알아서 집 내놓으면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후에 미리 안나가도 되어서 만기때 나가려고카톡이랑 문자로 만기때 방 뺀다고, 만기전에도 방 뺄수있다고 문자,카톡을 남겼는데 그때부터 답장도 없고 카톡을 읽지도 않더라구요ㅜㅜ


옆건물이 같은 주인원룸인데 그 원룸에서 이사나가는 사람이랑 어찌하여 연락이 되어 말을해보니 이사람도 주인이랑 연락이 잘 안된다며, 만기때 방을뺏는데 집주인이 두달뒤에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말들으니 제가 집 빼는날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인데 지금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되니 불안합니다ㅜㅜ 아직 만기전인데 이런상황일때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8
    우선 계약서상의 집주인 주소로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만약 반송되면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을 지참해서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집주인의 주소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만기일까지도 집주인과 연락이 안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수취인불명으로 집주인에게 배송되지 않았을 때는 공시송달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이사를 가야할 경우 임차권등기의 설정이 완료됐는지 꼭 확인 후 가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이사가기로 한날 혹은 계약 종료일 이후 보증금에대해서는 지연 이자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종합해보면 모르긴 몰라도 추정컨데, 요즈음 주변에 전세가가 내렸거나 해서 주인네의 자금사정이 안좋은 모양입니다.

    만기 전에 계속, 최소 2개월전까지는 계약종료를 통보하시고, 전세금반환에 차질없도록 협조 부탁을 드린다고 계속 연락을 취하는 수 밖에는 달리, 미리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시면, 세대원중 일부를 전입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님께서 미리 전세입자를 구해서 주인분과 재계약케하며, 그때 보증금받아 미리 이사를 나오는 방법을 쓰는건 어떠실는지요. 물론 계약 만료 전이라 복비 부담문제는 주인분과 협의가 되어야 하겠네요.


    모든 일이 잘 풀리셔서, 걱정없이 이사 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문자 카톡말고 전화도 많이 해보시길 바라며 만기때 나가신다고 확실하게 말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뭔가 상황이 불안하게 돌아간다 싶으면 내용증명등을 통해 만기때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등을 시행하고 연체이자도 청구하는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실제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꼭 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주지 않을때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거 말고는 딱히 할만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 만기때 실제로 보증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위와같은 조치들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지연의 경우, 일단 계약 만기일전까지는 어떠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즉, 계약만료일이 지나 보증금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인에 대한 지급명령제도등을 이용할 수 있고,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이를 통해 우선 변제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집주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집주인 분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먼저 계약서상의 주소지로 방문 하여 집주인분의 거주 여부를 확인 하시고 또 알고 있는 임대인 소유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하시어 근저당 금액등을 확인 전세금 회수 가능 여부를 확인(임대 얻을때 계약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듯) 그리고 임대인이 계속 연락이 안된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이사를 하시면 안되고 임대차 만료후 임차권 등기명령후 강제경매로 회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