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을 매매계약 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년 1월 14일에 전세 만료일에 맞춰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전세 만료 3달 반 전부터 퇴거한다고 알렸고,
이후 한 달 뒤에 퇴거 한다고 왜 집 보러 안 오시냐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만료 50일 전에 제가 퇴거 사실을 누차 알리면서 난 매매계약했다.
보증금 반환은 만료일에 되는게 맞냐고 물어보니까
임대인이 아 그러시면 안 되는데라며, 관례상 계약 전에 알리는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퇴거 3달 반전에 알렸다 당연히 그때 주시는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인은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지금은 그만큼 현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는 그럼 매매계약한지 3일도 안 지났다, 조정이 될지 모른다 정확히 언제 가능한지 말씀해달라
그러니 임대인분이 최대한 만료일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저는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제가 직장동료가 이번에 전세 만기라서 부탁도 해봤지만, 입주날짜가 맞지 않아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임대인 분이 11월 25일에 집을 부동산에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일단 보증보험이 있으니까
보증금을 받는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이 파기되면 저는 4500만원을 날리는 꼴이라서 반드시 만료일에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저의 전세대출은 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고 주담대를 받는건 보금자리론이라서
제가 알기론 전세대출이 상환되어야 보금자리론이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계약이 파기가 되면 저는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받아 낼 수 있나요?
매도인도 현재 아파트를 급매로 다른 빚을 메꾼다고 파는거라서 조정은 아마 어려울것 같습니다.
법무사 끼고 뭐라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