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연락두절이예요 어떡하죠?
제가 보증금 2300/15 월세 오피스텔에 24년 4월25일 계약이 끝나는데요
2개월전 갱신하지않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해야된다고 계약서에 써있어서 2개월전 연락드렸는데 수신정지가되어있길래,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부동산에서도 집주인과 연락이안되어 집주인 친구연락처를 알고있어 연락해봤대요 , 근데 집주인이 그친구의 돈도 4천만원 빌려가서 잠수타가지고 집을찾아가니 집주인은없고 어머니도 나몰라라 하신다고하시네요 . 부동산의 말을 믿어야할지도 모르겠지만
등기부등본을 뗴봤더니 올해1월부터 가압류가 5건 잡혀있고 총 2억4천만원정도 되더라구요
부동산측에선 1월2월에 다땡기고 튄거같다고 하는데 ... 어떻게 해야되죠?
계약기간은 아직 한달반정도 남아있는데 ,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내용증명을 월요일에 바로 보낼생각이고, 그후엔 ...어떻게해야되죠?
저한텐 2300만원이 너무 큰돈이라 하늘이 핑핑 돌아요..
1.계약기간 끝나더라도 집주인 연락이안되고 보증금 못받으면 월세안내고 집에서 안나가고 계속있어도되는건가요?
2.부동산에서 경매얘기를하던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되며 , 얼마나 걸릴까요?
3.제 보증금은 시간이걸리더라도 무조건 받을수있는걸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묵시적인 갱신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됩니다.
2. 채권자가 곧바로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경매기일까지 3-4개월이 걸리며, 유찰된다면 최종 낙찰까지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무조건 받을 수 있으면,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낙찰가액에서 질문자님보다 선순위인 채권을 공제한 금액이 보증금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하여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속 거주하여도 무방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지만 경매 개시 결정문 등으로 붙기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