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만기 2주전인데 전세금 반환에 대해 확신이없는듯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전세만기 4개월전 나간다고 카톡/문자로 통보했는데 답장없었구요
3개월 전에 전화드리니 알겠다고하시고 집내놓는걸 저한테 내놓으시라길래 저도 바쁘다고 거절했습니다
1개월 1~2주 남았을때 카톡하니 답이없어서 문자로 또 남기니 들어올사람이있어 걱정없다는식으로 얘기를 하셨구요
근데 부동산에도 연락해보니 다음 세입자가 대출확인중이라하더니 집을 보러오지않습니다
만기 2주전 집주인에게 집들어올예정이라는 사람이 아직 들어오지않아서 만기때 전세금 문제는없는지 물어봤는데 읽고 답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임차권등기로 가야하는게 제일 현명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는 만기일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만기일에 반환이 가능할지 안할지는 확실하게 판단할수 없으며, 만약 반환을 하지 못한다면 다음날 임차권 등기등을 법원에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내용증명발송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주택인도는 거부하고 주택점유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한테 들어올사람 계약금 받았는지 확인 안하셨죠?
뭐 통화도 안되는데 말해 뭐하겠습니까
보통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받고
그 계약금으로 기존 세입자 다른집 구할때 쓰라고 계약금을 줍니다.
꼭 그런게 아니라 관행입니다.
그럼 기존세입자는 그 돈으로 다른 집 계약금을 치름니다.
그럼 새로들어올 세입자가 문제가 생겨도 기존세입자는 금전적 피해는 없게 되는거죠
나갈 집은 구하셨어요?
그럼 너무 리스크가 크죠
이집은 보증금을 못받을것이고
그 들어갈 집은 잔금을 해야하니..
일단 내용증명으로 압박하세요
내일 당장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오래걸려요
너무 이것만 믿지말고
빨리 부동산 20군데쯤 연락해서 빼달라고 하세요
똥줄타는건 질문자님이시니까
빨리움직이세요~
만기때 나가는것을 미리 통보했음에도 나가는 당일에 보증금이 미반환되면 임차권등기하고 이사를 해야겠습니다.
보증금 미반환되면 바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돈 한푼없이 갭투자한게 아닌 이상 대부분은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오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는 다가오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이미 갱신 거절의 의사를 계약종료 2개월 전에 밝혔으나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속이 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을 잘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전세만기 경과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 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문자에 답이 없을 경우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잘 들어와서 보증금 순환이 잘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치 못할 경우 법적인 사안까지 갈 수 있다는 즉 보증금 미회수 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등 소송을 하겠다고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시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전세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 바로 바로 빠지게 되며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다음으로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을 시 내용증명에 있는 대로 실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톡과 문자로 기록을 남기셨지만 법적 강제성을 띄는 것은 내용증명입니다. 나는 분명히 나간다고 했고 만기 날 돈 안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최후의 통보를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서 법적으로 압박을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임차권등기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임대차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궝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가면 대항력을 잃어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므로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안 들어와서 못 준다고 하는건 전형적인 핑계이며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지 다음 세입자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것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업무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절하신건 정당한 권리이며 다음 세입자가 대출 확인 중이라는 말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을 안 봤는데 대출을 먼저 할리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의 말을 너무 믿지마시고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한통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까지 염두해 두고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사전에 미리 연락을 다 드린 상태인데 현재는 답변도 없는 상태이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을 듯 하네요. 그리고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할 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집주인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쓰일 수 있고, 만약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해당 과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발송해 두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계획이 불투명하고 다음 세입자도 안 잡혔을 가능성이 높으니 임차권등기를 바로 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안정장치입니다.
일단 내용증명 먼저 보내시고 임차권등기 명령 한다고 하면 임대인이 답장을 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만기 4개월전 나간다고 카톡/문자로 통보했는데 답장없었구요
3개월 전에 전화드리니 알겠다고하시고 집내놓는걸 저한테 내놓으시라길래 저도 바쁘다고 거절했습니다
1개월 1~2주 남았을때 카톡하니 답이없어서 문자로 또 남기니 들어올사람이있어 걱정없다는식으로 얘기를 하셨구요근데 부동산에도 연락해보니 다음 세입자가 대출확인중이라하더니 집을 보러오지않습니다
만기 2주전 집주인에게 집들어올예정이라는 사람이 아직 들어오지않아서 만기때 전세금 문제는없는지 물어봤는데 읽고 답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임차권등기로 가야하는게 제일 현명할까요?
==> 현재 상황에서는 서서히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준비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