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유난히희망이넘치는동그랑땡
유난히희망이넘치는동그랑땡

전세 만기 한달 남았는데 취할수 있는 액션

만기 한달 남았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반전세 구하는 분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월세 더 받으려고해서 파토난게 두번 있었어요

이러다 집 안 나갈수도 있겠다싶어서 오늘 용기내서 보증금 언제 받을수 있느냐 언제까진 입주때메 보증금 받아야된다고 카톡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보증보험 들때도 다음 세입자한테 받음 될걸 그런걸 왜 드냐고하는 ㅁㅅ한 사람이라 답답하네요 만기 4주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기까지 집 나가길 고사만 지내고 있어도 될지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는 만기 지나고 해야될 액션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 거절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하셨다면 그런 상황과 현재 처한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놓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1개월이 경과하면 전세보증보험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록되면 세입자를 받는 데 지장이 있기에 어지간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것입니다. 만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세금보증금반환 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2주전 만기일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의사를 명확히 전달 하세요.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라는 문구가 좋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가시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계속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한 달 내에 계약 만료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시 일단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실행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보증금을 받는 것이 제일 좋지만 임대인이 반환해주지 않을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게 임대인에게 압박이 되어 좀 더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 시 퇴거를 해야 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만기 및 퇴거 시 보증금반환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등 그리고 보증보험 진행한다는 식으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회수가 되지 않을 시 실행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 답도 없고 한달 남았는데 임대인으로써는 보증금반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 법적으로 해결 하는게 깔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만기 한달 남았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반전세 구하는 분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월세 더 받으려고해서 파토난게 두번 있었어요

    이러다 집 안 나갈수도 있겠다싶어서 오늘 용기내서 보증금 언제 받을수 있느냐 언제까진 입주때메 보증금 받아야된다고 카톡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보증보험 들때도 다음 세입자한테 받음 될걸 그런걸 왜 드냐고하는 ㅁㅅ한 사람이라 답답하네요 만기 4주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기까지 집 나가길 고사만 지내고 있어도 될지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는 만기 지나고 해야될 액션이죠?

    ===> 우선적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하여 청구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개월 후에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한 후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지금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와 함께,계약 기간 입주 일정 (언제까지 나가야 하니 언제까지 꼭 보증금이 필요하다)

    반환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우체국 등기나 인터넷 등기 사이트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대화는 모두 문자/카톡으로 기록 하세요

    전화보다 기록이 남는 대화 방식을 사용하시면 읽고 답을 안 해도 요청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퇴거시에는 다음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질문처럼 정확한 답변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만기에 이른다면 우선적으로 만기시 임대차등기를 신청하시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이후에는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돈을 지급받고 퇴거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지만 대부분 법정소송을 제외하고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떄문에 보통은 임차권 등기말소를 조건으로 그에 들어간 비용등을 받으신뒤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