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화창한떡볶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전 입사 시 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채용 예정자가 이전 직장 정리가 덜되어 연차를 쓰고 저희 회사에 입사예정입니다.(저희쪽 10월 20일부터 근무, 이전회사 31일자 퇴사 예정)1. 그럼 4대보험 가입을 14일 이내인 11월 1일에 입사일 기준(10월20일)으로 가입을 진행한다고 하면, 양쪽 회사 겹치는 기간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니 이전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자동으로 저희쪽으로 가입되나요?아니면 이전회사 고용보험 상실 확인 후 저희쪽에서 가입해야하나요?2.아 니면 그냥 입사일 이후 이전 직장과 관계없이 저희쪽대로 4대보험 가입절차 진행하면 추후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말 초단시간 근로자 평일 추가근무 관련안녕하세요현재 주말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14시간)인데, 평일에 일시적으로 추가근무를 할 경우(공휴일 아닌 일반날)1. 소정근로일 제외하고 주 12시간 이내로만 초과근무 가능한지, 초과근무 시, 1.5배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2.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동일하게 1.5배 지급하면 되는지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적용5월 가이드 라인에 따라 즉시 시행하는 부분인 초단시단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초단시간 채용예정이며 1일 7시간 주말 2일 근무 총 14시간 근로자인데1.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휴, 연차수당을 꼭 지급해야하는지2. 지급 금액은 시간비례로 33,939원이 맞는지3. 주휴, 월차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지(1주 만근 시, 1개월 만근 시) , 결근하면 지급 안해도 되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 주말근로자 광복절 근무 수당 문의안녕하세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무일 토, 일로 근무하는 15시간 미만 근로자인데광복절이 토요일인데 이날 근무하면 1.5배인가요? 아니면 본래 근무일이기 때문에 별도 수당이 없나요? 수당을 못받으면 그 근거가 뭔가요? 광복절이라 쉬라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만약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1개월 근무 시 연차 갯수 및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안녕하세요2025.11.4.~2026.10.2.까지 근로계약이며, 일일 근로시간 4시간에 주 4일 근로자입니다.연차가 퇴직시 까지 총 10개가 맞은가요?10월 만근한 것에 대한 연차는 따로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법정공휴일 근무 시 수당지급안녕하세요1. 기간제 근로자(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근무일이 화~금, 일요일(주휴일 월, 무급휴일 토)인 경우,3.1.(일)과 3.2.(월)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습니다.이때 근무에 대하여는 3.1.(일)에 2.5배, 3.2.(월)에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만약 사전에 휴일 대체근무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1:1로 대체휴무 지급이 가능한가요?2. 단시간 근로자(일 7시간, 주말2일)가 토, 일 근무 시 3.1.(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