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입사 시 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
채용 예정자가 이전 직장 정리가 덜되어 연차를 쓰고 저희 회사에 입사예정입니다.
(저희쪽 10월 20일부터 근무, 이전회사 31일자 퇴사 예정)
1. 그럼 4대보험 가입을 14일 이내인 11월 1일에 입사일 기준(10월20일)으로 가입을 진행한다고 하면, 양쪽 회사 겹치는 기간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니 이전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자동으로 저희쪽으로 가입되나요?
아니면 이전회사 고용보험 상실 확인 후 저희쪽에서 가입해야하나요?
2.아 니면 그냥 입사일 이후 이전 직장과 관계없이 저희쪽대로 4대보험 가입절차 진행하면 추후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