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입사 시 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

채용 예정자가 이전 직장 정리가 덜되어 연차를 쓰고 저희 회사에 입사예정입니다.

(저희쪽 10월 20일부터 근무, 이전회사 31일자 퇴사 예정)

1. 그럼 4대보험 가입을 14일 이내인 11월 1일에 입사일 기준(10월20일)으로 가입을 진행한다고 하면, 양쪽 회사 겹치는 기간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니 이전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자동으로 저희쪽으로 가입되나요?

아니면 이전회사 고용보험 상실 확인 후 저희쪽에서 가입해야하나요?

2.아 니면 그냥 입사일 이후 이전 직장과 관계없이 저희쪽대로 4대보험 가입절차 진행하면 추후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 회사는 이전 회사의 상실처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실제 입사일인 10/20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되며, 10월 20일 ~ 31일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양 사업장에 중복 가입될 수 있는 반면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소정근로시간>근로자 선택 순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인정되기에 공단에서 이중고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상실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10월 20일 입사를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중복 재직기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양쪽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18조에 따라 보수 등 우선순위로 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기존 회사 상실 후 자동 가입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규 회사의 신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중복 취득으로 반려되거나 자격이 누락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여 보완 재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겹치는 기간은 특별히 상관 관계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실제 회사에 입사하는 일정에 맞춰 가입하면되고

    고용보험은 전 회사 상실일에 맞춰 취득해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냥 가입하시면 됩니다.

    2. 일시적으로 중복되더라도 결국 이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처리를 하므로

    자동으로 정리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