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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바다꿩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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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와 오퍼레터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해서 9.1부터 원소속회사 고용보험상실이 됩니다.(8.31까지 기존회사 소속)

다만8.17부터 새회사 출근하게 되어 8.17~8.31까지는 고용보험 이중가입상태가 되는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된다고들어서요.(높은 월급기준가입)

이경우엔 새직장 인사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9.1부터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문제없는부분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될경우 새회사 근속연수에서 고용보험미가입일자가 빠지는건지요?

또한 연봉및 처우 협상후 오퍼레터 받았을때 이게 법적효력있는건지? 오퍼레터 받은후 입사취소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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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에서는 신규 취업하는 회사에 연차소진 문제로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안된 부분을 설명하시고

      실제 입사일로 취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8월 중도입사이므로 새로운 직장에서도 건강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말씀처럼 9월 1일 4대보험 취득을 하더라도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도 근속기간은 인정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취업 중인 관계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속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하며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하면 됩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될경우 새회사 근속연수에서 고용보험미가입일자가 빠지는건지요?

      또한 연봉및 처우 협상후 오퍼레터 받았을때 이게 법적효력있는건지? 오퍼레터 받은후 입사취소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 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을 늦게 하더라도, 입사일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날이 퇴직금, 연차휴가의 기산일이 됩니다. 근로자는 입퇴사가 자유롭습니다. 반면 회사는 강제 퇴사(해고)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에서 납부하게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보험은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 이중으로 납부가되며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험 가입을 9월1일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시작일이 9월1일이 되므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오퍼레터는 협상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이므로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입사취소가 되며,

      근로자가 입사 의사가 없을 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미가입자는 제외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새회사 근속연수는 미가입일자가 빠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 입사일로부터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이 취득되며, 고용보험의 소재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은 실제 입사일로부터 기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이중고용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사업장 것으로만 적용되게 조정합니다.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도 고용된 날부터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직장 고용보험 가입을 9월 1일부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오퍼레터 받은 후 입사취소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대하여 그대로 진행하되, 현재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양해를 부탁한다는 정도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오퍼레터 받은 후 입사취소도 가능하며, 연봉 및 처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직장 인사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9.1부터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문제없는부분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될경우 새회사 근속연수에서 고용보험미가입일자가 빠지는건지요?

      4대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취득신고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될뿐, 해당 사정만으로 근로기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8.17부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산정에 있어서는 해당기간만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및 처우 협상후 오퍼레터 받았을때 이게 법적효력있는건지? 

      고용보험 변경 요청전에 연봉계약서 서명에 대해 사정말씀하시어 조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