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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화창한떡볶이
안녕하세요
현재 주말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14시간)인데, 평일에 일시적으로 추가근무를 할 경우(공휴일 아닌 일반날)
1. 소정근로일 제외하고 주 12시간 이내로만 초과근무 가능한지, 초과근무 시, 1.5배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2.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동일하게 1.5배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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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사안의 경우 1주 14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하여 지급(1.5배)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시간은 1주 12시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등 휴일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평일과 공휴일이 중첩되는 날에 근로시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제외 12시간까지 1주일에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해당 시간에 1.5배 적용되어야 합니다.
2. 네,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