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초단시간 근로자 평일 추가근무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주말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14시간)인데, 평일에 일시적으로 추가근무를 할 경우(공휴일 아닌 일반날)

1. 소정근로일 제외하고 주 12시간 이내로만 초과근무 가능한지, 초과근무 시, 1.5배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2.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동일하게 1.5배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사안의 경우 1주 14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하여 지급(1.5배)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시간은 1주 12시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등 휴일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평일과 공휴일이 중첩되는 날에 근로시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제외 12시간까지 1주일에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해당 시간에 1.5배 적용되어야 합니다.

    2. 네,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