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적용

5월 가이드 라인에 따라 즉시 시행하는 부분인 초단시단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초단시간 채용예정이며 1일 7시간 주말 2일 근무 총 14시간 근로자인데

1.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휴, 연차수당을 꼭 지급해야하는지

2. 지급 금액은 시간비례로 33,939원이 맞는지

3. 주휴, 월차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지(1주 만근 시, 1개월 만근 시) , 결근하면 지급 안해도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라면 주휴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지급하고자 할 경우 기준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3.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