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충직한사랑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자 연장근무 수당을 어떻게 줘야 할까요?주휴수당 포함 12,320원 하루 근무 4시간인데 2시간은 4시출근(새벽)입니다. 가끔 본인 근무 시간보다 연장근무를 하는데이럴 경우 1.5배를 줘야 하나요?법정공휴일은 또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자들도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그날은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인가요? 그럼 월급에서 그날 일당은 제하고 수당계산으로 올려준 일급만 지급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기본급 그대로 나가고 법정공휴일 근무 추가로 통상시급14,000*8*1.5 이렇게 나가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포함 2026년 최저시급 계산하는 법12,384원(주휴수당포함) 알고있는데요 이런분들이 8시간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이런분들도 1.5배로 줘야하나요? 10,320*1.5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 시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입사~퇴사: 일수로 따지니 634일, 년수로 1년8개월26일10월: 3,950,000 (월일수 31일)11월: 1,570,408 (월일수 30일)12월: 494,127 (월일수31일)총 92일 10월~12월 합산금액(6,014,535/92일=65,375원)65,375*30*(634/365)이렇게 계산하면 틀린가요? 근로자는 이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데...어디서 틀린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새벽 근로가 많은 사업장은 기본급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기본급 2,156,880원주휴수당, 야간연장수당, 근무연장수당, 휴일연장수당 다 별도로 지급 예정입니다.사업장은 제조업으로 근무자 80% 이상이 10시간 근무이기에 수당으로 받아가는게 상당합니다.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럴 경우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고위에 언급한 계산대로 급여가 나가야하는게 맞는거죠? 이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거죠?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근로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통상시급 14,355원인 근로자가 새벽에 나와서 11시간 근무했습니다.14,355*11*0.5=78,960원 지급하는게 맞을까요?그럼 새벽에 나와서 일하면 통상시급에서 절반만 받는건데 저 금액이 맞는건가요?아니면 14,355*11 금액에 위 0.5 가산금액을 더해서 줘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6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 임금 알려주세요시급은 12,320원? 주휴포함월급제로 하면 주휴 포함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2,320원 이면 주휴수당 지급 안해도 되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규정을 알려주세요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입사 1년 미만인 직원 연차갯수 및 연차미사용 시 적용되는 수당계산 알려주세요지금 운영하는 회사측에 규정이 하나도 맞는게 없어서요 1년 지나면 연차는 몇개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3회 출근하는 사람은 일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죠?월,수,금 주3회 출근자 중도퇴사로 급여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저는 월급/31(그달일수)*일한 일수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네요? 여러 방법 중 이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 어긋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소득자 입니다. 심지어 출근하고 중간에 집에 갔습니다. 일 못하겠다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기본공식 알려주세요!!!제가 알고있는게 맞을까요?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이게 맞을까요? 아르바이트 기간은 제외했어요 금액이 급격하게 낮아져서요 그럼 직원으로 있을 때 마지막 급여 3개월을 넣어봤어요 위에 공식이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직원에서 알바로 전환)직원으로 총 근무일수 1년8개월26일마지막 2개월은 알바로 사측에서 필요 시 출근을 하여 정확하지 않습니다.마지막 12월은 2번 출근했습니다.이럴 경우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대표는 더 챙겨주고싶은 마음에 마지막 알바포함하여 3개월로 하면 너무 적지 않냐는데...이럴 경우 계산하는 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