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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충직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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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본공식 알려주세요!!!제가 알고있는게 맞을까요?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이게 맞을까요?

아르바이트 기간은 제외했어요 금액이 급격하게 낮아져서요

그럼 직원으로 있을 때 마지막 급여 3개월을 넣어봤어요 위에 공식이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1.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2. 아르바이트 근로기간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발생을 위한 총 재직일수에 산입이 됩니다.

    3. 입사초기 아르바이트 근로를 한 경우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기간도 산입하면 총 재직일수가 많아져 퇴직금 액수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퇴직금 계산식은 적어주신 내용이 맞지만 정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특정기간을 제외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1일 평균임금 x30일 x (재직기간/365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참고로,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됩니다.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4주씩을 역산하여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