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눈부신스테이크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단축근무와 10시출근제 회사운영 의무 질의안녕하세요.저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육아기 단축근무(최대2시간)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어서 기존부터 직원들에게 처리해주고 단축시간만큼 임금을 무급으로 처리해왔는데요.26년1월부터 시행한다고 보도가 나던 육아기 10시출근제가 있지요?이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해서 유급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해당 내용은 의무사항이 아닌걸로 알고있어서 직원에게 적용이안된다고 안내를했거든요.자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직원의 사보 원고료(정기 또는 일시적인경우)과세방법 질문안녕하세요.회사에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모두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있습니다만 비과세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세무사님들께 여쭙고자합니다.1) 회사에서 분기별로 사보가 발행되고있으며, 사보기자로 지정된 직원들은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받고있습니다.이 경우 통상임금으로도 인정해주고있습니다.2) 사보기자는 아닌데 사보 기사작성이나 활동에 참여하여 일시적으로 사보원고료를 받는 직원들이 있습니다.이 경우 비과세로 처리하여 지급할수있나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년에1회 합산하여 기타소득영수증을 1건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할수있을까요?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계산방법 문의안녕하세요.1987년 입사입니다.한 회사에서 입사이후 3번의 퇴직금중간정산이 있었습니다.(3차례의 총 합계액은 167,000,000원)그래서 중간정산시마다 퇴직소득세액을 공제해두었습니다.(3차례의 퇴직소득세 합계는 5,950,000원)그리고 중간정산 이후날짜인 20년 1월부터 26년 1월까지 퇴직금을 238,000,000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될까요?--------------------------------------------------------1. 전체 총근속년수(39년) 기준 총 받는 퇴직금(이번에받을퇴직금까지 합)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기 납부하였던 세액은 공제하고 차액만 추가로 세금으로 내는게 맞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