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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눈부신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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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사보 원고료(정기 또는 일시적인경우)과세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모두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있습니다만 비과세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세무사님들께 여쭙고자합니다.

1) 회사에서 분기별로 사보가 발행되고있으며, 사보기자로 지정된 직원들은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으로도 인정해주고있습니다.

2) 사보기자는 아닌데 사보 기사작성이나 활동에 참여하여 일시적으로 사보원고료를 받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로 처리하여 지급할수있나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년에1회 합산하여 기타소득영수증을 1건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할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와 무관하게 별도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 우발적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보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비과세 근로소득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