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외작업자 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24년 12월 이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면서 통상임금 기준에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었죠??
그럼 다음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요.
[야외작업자수당]
혹서기, 한서기에 한하여 야외에서 작업하는 생산직 직원에 한하여(한 해 2명정도) 야외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10~12월, 6~9월 쯤 지급합니다.
이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이되나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24년 12월 이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면서 통상임금 기준에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었죠??
그럼 다음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요.
[야외작업자수당]
혹서기, 한서기에 한하여 야외에서 작업하는 생산직 직원에 한하여(한 해 2명정도) 야외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10~12월, 6~9월 쯤 지급합니다.
이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이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