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외작업자 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24년 12월 이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면서 통상임금 기준에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었죠??

그럼 다음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요.

[야외작업자수당]

  • 혹서기, 한서기에 한하여 야외에서 작업하는 생산직 직원에 한하여(한 해 2명정도) 야외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10~12월, 6~9월 쯤 지급합니다.

이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이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함.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이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야외수당)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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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야외작업자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