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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눈부신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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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와 10시출근제 회사운영 의무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최대2시간)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어서 기존부터 직원들에게 처리해주고 단축시간만큼 임금을 무급으로 처리해왔는데요.

26년1월부터 시행한다고 보도가 나던 육아기 10시출근제가 있지요?

이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해서 유급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

해당 내용은 의무사항이 아닌걸로 알고있어서 직원에게 적용이안된다고 안내를했거든요.

자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시 출근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지원제도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는 구분됩니다.

    10시 출근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