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1987년 입사입니다.
한 회사에서 입사이후 3번의 퇴직금중간정산이 있었습니다.(3차례의 총 합계액은 167,000,000원)
그래서 중간정산시마다 퇴직소득세액을 공제해두었습니다.(3차례의 퇴직소득세 합계는 5,950,000원)
그리고 중간정산 이후날짜인 20년 1월부터 26년 1월까지 퇴직금을 238,000,000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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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총근속년수(39년) 기준 총 받는 퇴직금(이번에받을퇴직금까지 합)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기 납부하였던 세액은 공제하고 차액만 추가로 세금으로 내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최종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고, 전에 부담한 퇴직소득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2. 또는 1번처럼 계산방식 vs 입사일~중도퇴사일, 중도퇴사일 다음날~실제퇴사일 두개의 퇴직소득세를 합산한 금액과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즉, 세금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신고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