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말캉말캉한샴고양이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용직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요청드렸는데..제가 평일(공휴일 제외),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8월 말 정도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얼마전 확인해보니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 상용직으로 정정신고를 요청드렸더니, '월 단위 계약이 되어야 하며, 현재 시간단위 계약으로는 상용직 고용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1) 시간 단위 계약/월 단위 계약이 고용보험 상용직에 가입 여부에 영향이 있나요?2) 9월은 근로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인 상황인데, 근로계약서에 근무 일자를 9/1~9/30로 작성하는 경우에 회사의 답변은 맞는 답변인가요?3) 그리고 회사에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상용직으로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9월 근무 종료 후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상용직/일용직 관련 문의드립니다!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일용직으로 가입된 내역이 확인되어 회사에 상용직으로 전환 문의를 드린 상태인데, 3개월 근무를 해야 상용직으로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1) 일 7시간, 평일(월~금)(공휴일 제외) 근무2) 매달 근로계약서를 한달 단위로 새로 작성3) 8/26 첫 근무 시작 후 10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공고에 기재된 내용)4) 급여를 월급으로 받는 경우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취득 신고가 가능한 것이 맞을까요?5)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지도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상용/일용) 관련 궁금합니다!제가 8/26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곳은 매달 새롭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입니다.일 7시간, 평일 근무로 10월까지는 계속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보니 8월에 4일치 근무 내역에 대해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신고가 되어 있더라구요!근무 시작 전에 상용 고용보험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궁금한 내용은1) 8월은 4일치 근무라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 걸까요?2) 10월까지 매달 새로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래도 연속 근무 형태이므로, 혹시 9월은 상용직으로 신고해달라고 사측에 다시 한 번 요청하는게 가능한 형태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근무 일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23년 10월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장을 26년 8월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후, 2주 뒤 바로 새로운 곳에서 약 2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여기는 매월 단위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이라 혹시 마지막 근무 달인 10월에 총 근무일자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약 8/26~8/31, 9/1~9/30, 10/1~10/20(예정)으로 총 3회(8월, 9월, 10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1) 고용보험을 상용 근로자로 취득신고하는 부분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상용 근로자로 신고 요청하려고 합니다)2) 만약 10월 근무 건(1개월 미만 근무 건)으로 일용 근로자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된다하면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