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근무 일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3년 10월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장을 26년 8월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후, 2주 뒤 바로 새로운 곳에서 약 2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는 매월 단위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이라 혹시 마지막 근무 달인 10월에 총 근무일자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8/26~8/31, 9/1~9/30, 10/1~10/20(예정)으로 총 3회(8월, 9월, 10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1) 고용보험을 상용 근로자로 취득신고하는 부분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상용 근로자로 신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2) 만약 10월 근무 건(1개월 미만 근무 건)으로 일용 근로자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된다하면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