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근무 일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3년 10월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장을 26년 8월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후, 2주 뒤 바로 새로운 곳에서 약 2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는 매월 단위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이라 혹시 마지막 근무 달인 10월에 총 근무일자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8/26~8/31, 9/1~9/30, 10/1~10/20(예정)으로 총 3회(8월, 9월, 10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1) 고용보험을 상용 근로자로 취득신고하는 부분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상용 근로자로 신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2) 만약 10월 근무 건(1개월 미만 근무 건)으로 일용 근로자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된다하면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취득신고의 경우 ​가능합니다. 1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계약이더라도, 일용직이 아닌 특정 계약기간(8/268/31, 10/110/20 등)을 정하여 월단위로 반복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장에 상용근로자로 취득 및 이직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10월 근무가 일용근로자로 신고될 경우 실업급여 영향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문제없습니다. 마지막 직장이 일용직으로 처리되더라도 이전 직장(상용직) 및 현재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수급 자격 조건(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이 일용직이면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이 10일 미만일 것' 등 일용직 전용 조건이 추가로 적용되므로,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려면 상용근로자로 이직 처리(계약기간 만료)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시 일용직 근무일수 자체가

    90일이 되어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예정이므로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요건이 더 까다로우므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8월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상용근로자로 취득해야 합니다.

    2. 일용직으로 신고는 어려우며,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 자격확인청구를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계약직으로 작성하는 경우

    2. 회사에서 연장을 하지 않고 종료하면 그 전 기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지만

    3.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되어 전체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4. 2026.8.26 ~ 8.31 1차 계약 + 2026.9.1 ~ 9.20 2차 계약 + 2026.10.1 ~ 10.20 3차 계약을 하고 바로 계약연장이 되었다면 총 계약기간은 2026.8.26 ~2026.10.20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8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에서 8/26~8/31, 9/1~9/30, 10/1~10/20로 매번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며 최초 취득 8/26 신고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 상실 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