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정많은다람쥐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중근로계약위반신고는방법제가2026년4월3일에입사하여현재6월10일까지근무중인데어제6월9일에 용역회사대표가 와서 구두로 수습간이6월말일까지니까 다른데 일자리를 알아보라고하면서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라는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8시30분출근 4시 퇴근 이라고 계약이되었는데 매주 목요일에는8시15분부터 출근하여 안전교육을 받고있는데 이것은 근로계약위반으로 진정이나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카톡문자도있고 증명할수있는것은 여러가지도 있고 근무시간외 강제로 교육을 시키는것은 위법이아닌지 답편부탁 드립니다
- 청소생활Q. 남녀간직장숙소시설너무나차이문제저는 강서구에있는대단위아파트에서일하고있는 환경미화원 남자입니다.그런데 직장을들어가보니 여자숙소는 에어컨시설도 다되어있고 침상으로 만든 휴게실에서 휴식도 하고 식사도 하고있는데 남자숙소는 맨바닥에서 합판을 깔고 그위에서 휴식도하고 맨바닥에서 식사도 하는구조로되있어서 관리사무소관계자들하고 건의도해보고 용역회사에다 건의도 해보았지만 묵살당한채 몇개월채 그대로 지내고 있는데이것은 남녀차별평등권에 심각한 침해를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답변을 구하고 어디에다가 국가기관에서 해결을 해줄수있는방버이 있을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직장근무중 열심히했는데도불구하고 계약만료라고나가라하넹ᆢ직장내에서 열심히 근무중계약만료라고 나가하네요 바로위에팀장이 자기말을 안듣다는이유로 용역회사에다 이야기해서 자기눈에 안들면 계약만료시점에서 계약만로라는이유를내세워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