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혼인빙자사기미수죄가성립되는가요?

가까운지인이 3년간교제해오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분양받은오피스텔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가압류가 들어와 오피스텔이 계약해지가 되면 계약금 도 못받고 오피스텔이 넘어갈것 같으니 저의지인 에게 오천만원만 잔금을 치룰수있게 요구하였으나 제지인 그러한여력 없다고하자 여자친구가 같은교회에다니는 ,남자에게 접근하여 결혼을전제로 그남자와 ,그남자 아파트 벤치에서 5회에걸쳐서 만나는것을 목격하고 그외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커피숍에서 시집을 가기로그남자에게 청혼을 신청한 상태에서 저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내가맨처음 헤어지자고 했을때부터 몇일간 여자친구가 다니는교회로 가서 우연히 다른남자와 같이 나오는것을 목격하고 교회에 나와서 식당으로 가서식사후 커피숍에가서 커피를 마시고 둘이나와서 한15분쯤거리에 있는 아파트 벤치에 않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정답게 헤어지는 모습을보고 그냥돌아와서 몇일간 생각하다가 교회가는 날만 되면 그아파트벤치에서 지속되는걸 목격하고 마지막으로 전화통화를 했는데 다른남자와 결혼하기로 했으니 전화도 하지마라고 하여 제지인도 헤어질 마음을 먹고있었는데 일주일후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에게 다시만나서 교제를 이어가자고,하면서 다른남자친구가 요구한데로 처음에는 오피스텔 잔금 을주기로 햏는데 갑자기 돌변하여 돈을 못주게다고 하자 나에거 돌아와 교제를 하자고 합니다.여자친구는 지금결혼은 했는데 남자친구가 이혼을 안해주어서2년째 서로별거중인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무래도 이런 경우 혼인빙자 사기가 성립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변호사 등을 만나서

    정확하게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가 있으신 건가요? 문자나 카톡 혹은 녹취 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법원에 간다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면 혼인빙자간음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처음에는 결혼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다가 -> 여력이 없다고 하자 -> 다른 남자에게 접근 -> 그 남자도 돈을 못주겠다고 하자 -> 다시금 원래 결혼하려던 사람에게 연락 이건 확실히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사기치려는게 확실해 보이네요

    근데 이건 정황일 뿐이고 제가 말한 내용대로 연결이 될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증거 (메시지 기록 : 결혼하자 , 같이 살 집을 구하자 , 부모님께 인사 드리자 등 결혼을 암시하는 내용)

    , 그 여성의 이름이 거짓 이었거나 직장이 거짓이었거나 뭔가 거짓으로 말한게 있다면 이걸 입증할 자료

    , 주변인 진술 또한 중요합니다

    이 증거들을 모았다면 다음으로

    금전 요구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5000만원 요구했던 메시지나 통화 녹음 파일

    마지막으로 사기를 치려 했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금전 요구 거절 후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거나 sns등을 삭제 했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 요구를 하고 5000만원 달라고 했다는 내용 등이

    있으면 확실하게 재판에서 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담 받아 보시는게 젤 좋고요

    이 질문은 결혼 , 연애 보다 법 관련된 카테고리에 올리시는게

    더 나은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네 성립할 것 같은데요

    방조도 무서운거죠

    정확하게 아시려면 제미나이 또는 챗지피티에게 물어보세요

    과거 데이터나 근거를 대라고 꼭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