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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여치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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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외국 여자친구가 협박 보증금 문제로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외국 사람입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한국에서 알게 된 한 남자와 친해졌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오피스텔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오피스텔은 내국인만 거주 가능하다는 내부 규정이 있었고, 그 남자가 도와주겠다며 명의만 본인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 거주자는 외국인인 제 여자친구이고, 보증금은 제 여자친구가 그 남자에게 전달해 납부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 남자가 제 여자친구에게 자기와 만나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여자친구는 집 방문 자체도 원하지 않는데,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에게는 자기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저와 헤어지게 만들려고 시도했고,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잠적하겠다, 보증금을 못 받게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스토킹에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싫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과 만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이 남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면 그 남자가 정말로 잠적할 것 같아,

현재는 여자친구에게 제가 가만히 있고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형사 처벌이 가능한 복합 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 및 공갈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고,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 요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임대차 구조에서 보증금을 사실상 편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의사로 압박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법리 검토
      명의자와 실거주자, 실질 보증금 부담자가 분리된 경우라도 보증금이 본인 자금임이 입증되면 반환청구권은 실질 부담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사적 관계를 강요하면 강요죄, 재산상 이익을 확보하거나 유지하려는 협박이면 공갈죄가 문제됩니다. 원치 않는 접촉이 반복되고 거부 의사가 명확함에도 지속되면 스토킹 범죄로 평가됩니다. 거짓 사실 유포로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시도는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즉시 모든 연락 수단의 기록, 협박성 발언, 보증금 관련 대화, 송금 내역을 증거로 보존해야 합니다. 직접 대면이나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요구 및 접촉 중단을 공식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병행하여 형사 고소를 통해 신변 안전 확보와 접근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민사로는 보증금 반환청구를 준비하는 이원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삼자를 통한 중재나 비공식 합의는 추가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외국인 신분이라는 사정은 권리 행사에 제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체류 자격과 형사 피해자 지위는 별도로 보호됩니다. 잠적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형사 절차 착수가 중요하고,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위반 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의 정확성이 향후 민형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