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근무중 열심히했는데도불구하고 계약만료라고나가라하넹ᆢ

직장내에서 열심히 근무중계약만료라고 나가하네요 바로위에팀장이 자기말을 안듣다는이유로 용역회사에다 이야기해서 자기눈에 안들면 계약만료시점에서 계약만로라는이유를내세워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당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일단 계약서를 봐야겠지만, 계약서 자체가 계약직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어쩔수 없기는 합니다.

    그게 아니고 정규직이나 수습계약서라고 했으면 계약만료가 아니고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되는거거든요. 이걸 잘 아셔야 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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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계약직이라 계약만료인데 그게 과연 직장내 괴롭힘일까싶네요ㅠ정말 괴롭힌것도 아니고... 더 좋은데 찾아 가시길 바래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