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위반및직장내괴롭힘진정및고소
계약직으로3개월수습기간중에 근로계약서에는 8시30분출근 4시퇴근으로 정확히명시되어 있음에도불구하고 매추목요일에는 8시15분부터 조기출근하여 안전교육을시켜서 두달째되는날부터는 교육안받고 휴식공간에서 있으면 아저씨 아저씨하고 교육받으라고 20명이넘는 직원들앞에서 모욕적으로불러서 강제교육을시켜서 교육을시키고 다음주에는 근로교육시간에 근로시간계약위반 이고 임금체불이니 교육을 못받게다고 하니 용역회사대표가 와서 수습기간이니 잘하라고 하면서 협박성 으로말하면서 회사에서 문자가 사직서제출하라고 문자가 오고 삼일후에는 팀장이 사직서를 갖고와서 사직서를 써라고 해서 안쓰고 버티다가 계약만료일에 계약만료통지서에다가 사인하고 퇴사했는데 근로게약위반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시간외근로수당미지급으로 임금체불도 가능하지 않을가요?노동청에 진정내지는 고소하려고 하는데 답편부탁합니다.너무억울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