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위반및직장내괴롭힘진정및고소

계약직으로3개월수습기간중에 근로계약서에는 8시30분출근 4시퇴근으로 정확히명시되어 있음에도불구하고 매추목요일에는 8시15분부터 조기출근하여 안전교육을시켜서 두달째되는날부터는 교육안받고 휴식공간에서 있으면 아저씨 아저씨하고 교육받으라고 20명이넘는 직원들앞에서 모욕적으로불러서 강제교육을시켜서 교육을시키고 다음주에는 근로교육시간에 근로시간계약위반 이고 임금체불이니 교육을 못받게다고 하니 용역회사대표가 와서 수습기간이니 잘하라고 하면서 협박성 으로말하면서 회사에서 문자가 사직서제출하라고 문자가 오고 삼일후에는 팀장이 사직서를 갖고와서 사직서를 써라고 해서 안쓰고 버티다가 계약만료일에 계약만료통지서에다가 사인하고 퇴사했는데 근로게약위반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시간외근로수당미지급으로 임금체불도 가능하지 않을가요?노동청에 진정내지는 고소하려고 하는데 답편부탁합니다.너무억울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지시로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참석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개적인 모욕, 사직 강요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진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온라인 / 방문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모욕감, 불안감 등을 느끼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 경우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 신고시 괴롭힝 행위에 대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녹취, 문자 등)

    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즉, 조기출근하도록 사용자가 지시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