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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쾌적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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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근태준수철저 안내했지만 근로자가 반발하여 너희는 지키는지 보겠다라며

직장내 근태준수철저 알림문서로 교육하고 서명부에 서명하는등 출퇴근시간을 지키라고 안내하고 교육하였는데 특정 근로자가 자기는 "내할일만 끝내고 퇴근하면되는데 왜 불필요한시간까지 남아있어야하는지 납득할수없다며 사무근로자는 얼마나 잘지키는지 내가 몰카설치해서 지켜보겠다. " 라고 답변했습니다. 면담할때 녹음도 해서 녹음파일도 가지고있는데 직장내에서 건물관리나 방범용으로 설치되어있는 cctv외에 일반인이 카메라를 설치하는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가 직장 내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며, 이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불법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비밀침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직장 내의 신뢰와 협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