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근 후 업무지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위탁업체에 속한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표는 A이름으로되어있는데 B라는 사람이 대표라고 자칭하고 업무지시를 하고있습니다

이게 업무시간에만 지시를 하면 상관이없는데 퇴근후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계속 업무지시를 합니다 일단 관련 녹음이나 대화기록등을 녹음하고 캡쳐해두긴했는데

노동법이나 근기법중 어떤 조항과 조칙에 위반이 되고 그에 관한 처벌이 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시간에 업무 지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업무 지시가 불합리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합의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법 조항에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부당한 업무지시로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다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