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근로계약위반신고는방법
제가2026년4월3일에입사하여현재6월10일까지근무중인데어제6월9일에 용역회사대표가 와서 구두로 수습간이6월말일까지니까 다른데 일자리를 알아보라고하면서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라는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8시30분출근 4시 퇴근 이라고 계약이되었는데 매주 목요일에는8시15분부터 출근하여 안전교육을 받고있는데 이것은 근로계약위반으로 진정이나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카톡문자도있고 증명할수있는것은 여러가지도 있고 근무시간외 강제로 교육을 시키는것은 위법이아닌지 답편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