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근로계약위반신고는방법

제가2026년4월3일에입사하여현재6월10일까지근무중인데어제6월9일에 용역회사대표가 와서 구두로 수습간이6월말일까지니까 다른데 일자리를 알아보라고하면서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라는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8시30분출근 4시 퇴근 이라고 계약이되었는데 매주 목요일에는8시15분부터 출근하여 안전교육을 받고있는데 이것은 근로계약위반으로 진정이나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카톡문자도있고 증명할수있는것은 여러가지도 있고 근무시간외 강제로 교육을 시키는것은 위법이아닌지 답편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 미참석에 대하여 패널티를 부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교육의무참석 및 불참시 패널티부과 등에 대하여 입증되어야 연장근로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이면서 수습기간 해고를 당할만 한 사정(근무태만, 업무 누락 등)이 없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이의 제기가 어려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 중에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조기 출근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