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계약서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은 2026년6월18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구요. 계약금액은 월650만원입니다.

상주 근무이고 근무시간 9시부터6시이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업무의 어려움으로 인해 6월26일날 철수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근무한기간이 총 9일인데 계약해지금액이 1,085,500원으로 산정됬습니다. 업체측에서는 해지위약금이라고하는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임금이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용역계약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 예정의 금지’를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체결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지위약금은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 위반인지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