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용역계약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 예정의 금지’를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체결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지위약금은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 위반인지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