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본청과 용역회사 사이 용역계약 해지 여부는 질문자의 고용보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된 용역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6년간 계속 근로해온 경우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본청과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본청과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되니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