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회사가 본청과의 계약이 해지 됐을때 근무직원은?
용역화사에 정규직으로 입사룰 해서 1년단위로 재계약해와서 6년 근무를 해왔는데 용역회사가 본청과의 계약종료돼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로 무조건 계약해지 할수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본청과 용역회사 사이 용역계약 해지 여부는 질문자의 고용보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된 용역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6년간 계속 근로해온 경우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본청과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본청과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되니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회사와의 계약종료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용역회사가 본청과의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