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
- 형사법률Q. 피의자 신문조서에관해서 질문이있습니다뭐가틀린건가요? 다 맞는거 같은데..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나,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위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그와 같은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증거능력을 부정할 여지가 없다.
- 형사법률Q. 공판조서에서 인정신문이 없는경우 시정이있다면 추정력이 있나요?문제: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되므로 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면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72도 2421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 하여도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으니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다만 조서의 기재에 이 점에 관한 누락이 있었을 따름인 것이 인정된다문제: 기재가 없다면 시정해도 추정이 안됨판례: 기재가 없어도 시정하면 추정이 인정판례대로라면 문제는 틀린지문이 맞나요?
- 형사법률Q.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해석에 관한 질문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1항에서의 중한 종류의 형과2항에서의 중한 형이 다른의미인가요?중한 종류의 형: 벌금형→징역형(X)중한 형: 벌금 50만원→ 100만원(O)+이유를 적는다
- 형사법률Q. 형사소송법 제376조와 377조 질문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①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그럼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된경우 송부를 안해도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형사소송법 문제답이 어떻게되나요? (공판조서 관련문제)다음 중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 밖에 없다. ③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되므로 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면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3번이 정답 맞을까요? (72도 2421)판결 참고했습니다
- 형사법률Q. 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증거보전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결정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여기서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과 증거보전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결정은 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 형사법률Q. 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수 있습니까?항고 규정이 없어 즉시항고는 안되는게 명백한데..보통항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관련 판례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형사법률Q. [즉시항고관련] 질문 항소권소멸후 제기기간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이다.형사소송법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3일이아니라 7일아닌가요??현행법령이나 판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