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376조와 377조 질문
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①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럼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된경우 송부를 안해도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376조에 따라 상고기각결정이 있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으로서는 소송기록을 상고법원으로 송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