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하고감사하며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늦게해주면 어떻게 되나요제목처럼 등기 해제를 늦게 해주면 법적으로 피해가 있을까요?마음대로 영수증도 없이 보증보험료다 하면서 금액을 빼고 전세금을 돌려주어서 납득이 안가서 해제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피해를 볼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기한 질문드립니다전세금을 못 받고 있었는데 등기 설정을 하니 어제 갑자기 연락이와서 전세금을 주겠다고 연락이 오면서 돈을 돌려주었는데요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의 집이 었기에 보증보험을 자기들이 들어준다하여 들어갔는데 전세금에서 보증보험 금액 25%를 깎고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대에대한 영수증을 달라고하니 엑셀 한줄을 보내와서 인정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나머지 전세금을 돌려받았기에 무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체 해줘야하나요?만약 해제를 영수증을 주지않아 해제가 늦어지면 저희가 법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이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미반환 부동산 측 비밀번호 요구전세금을 반환 시기가 지났음에도 못 받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비밀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이 임대인(법인회사)에 소속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 입장에선 회사의 대리인 정도로 보여집니다.(임대인 측에서만 생각을 하고 대출인 안되서 돈을 못 준다 소리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특약사항에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만으로도 제가 비밀번호를 의무적으로 줘야하나요? 특약사항이 말도 안되는거 같아서요....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보험(가입되어있음) 이 두 가지를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퇴거 의사를 밝히고 3달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법인회사)는 전세금을 구할 노력을 하지도 않고 3달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더 살면 안되겠냐라는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합니다. 임대인이 한 달만 여유를 더 달라하여 한 달의 여유를 마지막으로 주겠다 하였는데 방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나면 전세보증보험에서 소유권을 포기?! 한걸로 판단을 하고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직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