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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겸손하고감사하며
제목처럼 등기 해제를 늦게 해주면 법적으로 피해가 있을까요?
마음대로 영수증도 없이 보증보험료다 하면서 금액을 빼고 전세금을 돌려주어서 납득이 안가서 해제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피해를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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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해주기로 약정했다면 약정위반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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