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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하고감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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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기한 질문드립니다

전세금을 못 받고 있었는데 등기 설정을 하니 어제 갑자기 연락이와서 전세금을 주겠다고 연락이 오면서 돈을 돌려주었는데요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의 집이 었기에 보증보험을 자기들이 들어준다하여 들어갔는데 전세금에서 보증보험 금액 25%를 깎고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대에대한 영수증을 달라고하니 엑셀 한줄을 보내와서 인정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나머지 전세금을 돌려받았기에 무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체 해줘야하나요?

만약 해제를 영수증을 주지않아 해제가 늦어지면 저희가 법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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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요구하지 않던 금액에 대해서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 갑자기 요구하면 공제한 부분이나 제대로 된 증빙 등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투어 볼 수 있고,

    계속하여 해제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해제를 구하면서 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하는 게 적법한지에 따라서 해제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따로 해제해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의무없는 일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