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퇴거 의사를 밝히고 3달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법인회사)는 전세금을 구할 노력을 하지도 않고 3달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더 살면 안되겠냐라는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합니다. 임대인이 한 달만 여유를 더 달라하여 한 달의 여유를 마지막으로 주겠다 하였는데 방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나면 전세보증보험에서 소유권을 포기?! 한걸로 판단을 하고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비밀 번호 등의 알려달라는 정확한 의도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전세 사기 등을 할 수 있는 점 등) 알려주시지 마시고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비밀번호를 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고,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는 상황에게 이를 받아주는 것을 부적절해보여 거절하시고,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점유율을 이전하였다고 보아서 대항력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보험 진행이나 본인 임차권 등기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증금을 당장 반환하려는 상황이 아니라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