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미반환 부동산 측 비밀번호 요구
전세금을 반환 시기가 지났음에도 못 받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비밀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이 임대인(법인회사)에 소속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 입장에선 회사의 대리인 정도로 보여집니다.(임대인 측에서만 생각을 하고 대출인 안되서 돈을 못 준다 소리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약사항에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만으로도 제가 비밀번호를 의무적으로 줘야하나요? 특약사항이 말도 안되는거 같아서요....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보험(가입되어있음) 이 두 가지를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현재 거주중인 상황이고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였다면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다음 임차인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협조할 의무는 인정될 것입니다.
위 특약을 고려해도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까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