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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부동산 측 비밀번호 요구

전세금을 반환 시기가 지났음에도 못 받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비밀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이 임대인(법인회사)에 소속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 입장에선 회사의 대리인 정도로 보여집니다.(임대인 측에서만 생각을 하고 대출인 안되서 돈을 못 준다 소리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약사항에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만으로도 제가 비밀번호를 의무적으로 줘야하나요? 특약사항이 말도 안되는거 같아서요....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보험(가입되어있음) 이 두 가지를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현재 거주중인 상황이고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였다면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다음 임차인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협조할 의무는 인정될 것입니다.

    위 특약을 고려해도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까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