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미반환 부동산 측 비밀번호 요구
전세금을 반환 시기가 지났음에도 못 받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비밀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이 임대인(법인회사)에 소속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 입장에선 회사의 대리인 정도로 보여집니다.(임대인 측에서만 생각을 하고 대출인 안되서 돈을 못 준다 소리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약사항에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만으로도 제가 비밀번호를 의무적으로 줘야하나요? 특약사항이 말도 안되는거 같아서요....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보험(가입되어있음) 이 두 가지를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