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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향기로운오리너구리
여전히향기로운오리너구리
  • 기타 법률상담법률
    3일 전
    Q. 집합건물관리법 고수 계시면 조언부탁드려요시행사가 계약한 관리업체가 계속 관리하던 건물의 최초 관리인이 됐습니다.(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했습니다.)현재 관리업체의 관리비가 비싸고 하자보수 등 협조도 안해주어서 관리업체를 바꾸기위해 관리단의 업무개시를 하겠다고하고 인수인계를 요청했으나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2년정도 공실동안 관리비를 꾸준히 내다가 관리비에대해서 의문이 많아질때부터 관리비를 내지않아서 현재 1년치 관리비 미납이 있습니다.현업체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을 준비하는데 이에대해 현 관리업체가 관리인을 상대로 부적격하다고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관리비 3개월 체납시 관리위원회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약이 있습니다.)개인인 관리인에게 소송을 걸겠다며 엄포를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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