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행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횡령 등
안녕하세요. 형사 및 손해배상이 가능한 여부를 묻고자 질문 올립니다
1. A회사는 시행사업을 하며 PF대출을 실행했으며,
해당 PF대출의 상환을 위해, 대표자가 동일한 회사 B와 C를 통해 'A의 미분양 완성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음
2. B와 C회사는 지역단위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그 중 일부 또는 전부(B 200억원대, C200억원대)를 A회사에 대여하였음.
3. B,C모두 외감법대상이나 감사를 공시하지 않음. (근거 대출금액)/ A는 24년,25년 회계모두 감사의견 거절나옴.(자본잠식 상태)
여기서 부터 궁금한점!
21년 A회사로부터 구분상가를 분양받음.
사기분양으로 A 시행사 상대로 2023년에 소송 및 승소함. 2024년 항소심에서도 2025년 승소 판결, 동시이행판결문이 나옴.
현재로서 A회사는 선순위채권이 많아 받을 수 없음.
대표가 같은 B나 C의 사해행위 입증이 가능한지, 대표 개인의 자산을 압류등 할 수 있는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인격 부인 등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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