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준공승인 이후 5년만에 최초 관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당한 관리비를 내고 있었기에 관리업체에 자료를 요구하였고
이로인해 현재 있는 관리업체와 대립관계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해당업체에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관리인 선임 조건을 충족하여 시청에서 관리인선임신고를 받았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발부 받았었습니다.
1. 당시 관리규약 제정에 실패(75%미만)하여 표준관리규약을 제출하였고 이상없이 발부 받았으나
현관리업체의 민원으로 '관리규약이 재정되지 않았으니 고유번호증을 즉시 취소한다'며 고유번호증을 취소시켰습니다.
(현관리업체는 관리인이 부정하게 선출되었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2. 분양당시 시행사에서 만든 21년도 관리규약을 가지고 저는 이미 있던 관리규약으로 관리를 하고 관리인 선임때 개정하려던것이 부결된것이다. 라고 설명하였고 해당 문건으로 다시 새로운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였고 반려됐습니다.
해당 관리규약이 소유자들이 인정한 규약이 맞는지 집회를 다시 열어 동의를 받아오라고합니다.
1. 행정소송으로 갈것인지.
2. 다시 집회를 열어 세무서에서 주장하는 것을 이뤄줘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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