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비미납자와의문제로 향사고소진행예정

경매로 입주한소유주가 미납관리가 있는걸 알도도 미납관리비 회수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경매받은 장소가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공간이라도 하며 미납관리비를 않내고 있음 그 소유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억지주장이고 회수에 적극적이 않다는 것을 관리사무소에서 적그 대응하기 위해 독촉장 과 내용증명서를 한달에 한번 관리규약내용을 명시하면서 보맸는데 이런 행위를 가지고 강요 업무방해 그리고 협박 스코킹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초안을 보내옴 그리고 그동안 요구사항을 괌리사무소장인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과 문자로 보내고 쉬는날 새벽에도 보내고 하여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납괌리비에 대한 전자소송후 민사소송중이며 변호사는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ㅏ톡이나 문자에 대해 선임된 변호사에게 질의 답변을 받고 개인적으로 보내지 말라고 했으나 무시하고 개인 적인 내용이고 선임된 변호사가 소액관련 변호사이니 관계없다고 계속 답변을 요구하고 있음. 관리소장인 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만감하고 압박으로 인한 정신적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병원도 다녀왔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업무 수행 중 상대방의 무리한 고소 압박과 지속적인 연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 많이 힘드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소장님의 독촉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처벌 가능성이 희박하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형사고소 주장에 대한 판단

    관리규약에 따라 매월 미납 관리비 독촉장과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관리사무소의 정당한 업무 수행입니다. 이를 강요나 업무방해, 협박, 스토킹 등으로 처벌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상대방이 보내온 고소장 초안에 과도하게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상대방의 지속적인 연락에 대한 법적 문제

    민사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소장님이 개인적인 연락 중단을 명확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일이나 새벽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3. 법적 대응 및 위자료 청구 실익 검토

    상대방을 스토킹 범죄로 형사고소하고 경찰에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청구 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커져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내역,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취합하여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접근금지를 요청하는 조치를 진행하세요.

    부당한 압박에서 조속히 벗어나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관리사무소 측의 독촉행위가 강요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미납 관리비 회수를 위해 관리규약에 따라 독촉장과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통상적인 채권회수 절차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소장님 개인 휴대전화로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변호사 선임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압박하고 있다면 해당 연락 내역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업무방해 또는 스토킹 여부를 역으로 검토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경우는 스토킹 등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신 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가해자가 지금과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신지에 따라서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 연락이 오는 상황이라면 속행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